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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제원제도 완전정리(조건, 신청방법, 지원금)

by 웰시 감자 2025. 4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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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:1 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참여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. 실업급여와 달리,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

경제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,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니까 참고하세요.

1) 참여할 수 없는 사람

▶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

  •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
  •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 원 이상 소득이나 월 1,250만 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

▶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

  •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,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(조건부 수급자 제외)
  •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,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

▶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

  •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,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
  • 군 복무, 심신 장애,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

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. 


1 유형 참여자 (저소득층)

  • 나이 : 만 15세 ~만 69세 이하
  • 소득:  가구 소득,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  60% 이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단, '청년(만 14~35세,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)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가능
  • 재산: 4억원(청년은 5억 원) 이하 
  • 기타:  생계급여 수급자, 실업급여, 공공일자리, 기타 취업 관련 정부,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음

2유형 참여자

  • 나이 : 만 15세 ~만 69세 이하
  • 소득 :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% 이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단, '청년(만 14~35세,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)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가능
  • '특정계층'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(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, 신용회복지원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건설일용직, 영성 가구주 등 생활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함)

지원 내용

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움을 줍니다.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 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,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) 취업 준비 서비스

▶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

  •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, 취업 특강 제공
  • 1:1 취업 상담 및 진로 상담 진행
  • 구직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 상담

▶ 교육, 훈련, 경험이 필요한 사람

  • 취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, 직업훈련
  • 기업에 출근해 근무 체험, 일 경험 프로그램, 해외 취업 프로그램 등 

▶ 취업하고 싶지만, 금융, 돌봄, 주거,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(관련 기관 연계)

  • 개인 회생/파산, 신용회복지원/소상공인 융자, 법률 서비스
  • 한부모, 조손가족 등 프로그램, 아이 돌봄 서비스, 임대주택 지원
  •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, 의료비 지원,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 

2) 취업준비 수당

▶1유형 구직촉진수당

  • 수당은 수급 자격장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,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
  •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음.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, 최대 금액은 50만원
  •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
  •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후 최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
  • 가족수당:  미성년자,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(최대 40만원)

▶2유형 취업활동수당

  • 참여수당:  기본 지급액 15만원 + 참여유형 및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~10만원 추가 지급 (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)
  • 훈련참여지원수당 : 월 최대 284천원.
  • 참여장려수당: 월1회 2만원, 최대 3회 지급(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음 참여자)

3)취업성공수당

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 원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가국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% 이하 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 원 지급합니다.

 

4) 기타

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/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 시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, 일반인에 비해 낮습니다.


신청 방법

  1. 온라인 신청: work.go.kr/kua 접속
  2. 고용센터 방문: 고용복지+센터 방문하여 신청
  3. 필요 서류:  가구원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('휴대전화 인증' 선택 시 불필요)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소득증빙자료 등

진행 절차

  1. 참여 대상 확인: 온라인 접속 후 사전 진단을 통해 확인 가능
  2.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: 온라인 (고용 24)에 구직 등록 후 제도 안내 동영상 필수 수강
  3. 참여 신청 : 온라인 신청,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 신청
  4.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
  5.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
  6. 취업 준비 활동과 수당 지급
  7.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

TIP: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!

  • 취업은 하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이 있는 청년
  • 이직 중 경력단절된 분
  • 취업정보, 면접 코칭, 훈련까지 제대로 받고 싶은 분
  •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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